1일전

신혼부부특공시 자산 판단할 때 법인자산도 포함되는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자산기준이 민영은 부동산 자산이 3.31억이하여야하며, 공공은 부동산 자산 2.155억에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만원이하여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자산은 상기조건을 충족하는데 소유중인 법인의 자산도 상기 조건에 포함이 되려나요? 예를 들어, 지분100프로 갖고있고 부부중 1인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법인의 자산이 20억이고, 신혼부부 개인들의 자산은 1억인 경우 신혼부부특공 청약 넣을 수 있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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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이더라도 법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자산, 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자산이 1억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 미달이기 때문에 청약은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조건도 같이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자산기준이 민영은 부동산 자산이 3.31억이하여야하며, 공공은 부동산 자산 2.155억에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만원이하여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자산은 상기조건을 충족하는데 소유중인 법인의 자산도 상기 조건에 포함이 되려나요? 예를 들어, 지분100프로 갖고있고 부부중 1인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법인의 자산이 20억이고, 신혼부부 개인들의 자산은 1억인 경우 신혼부부특공 청약 넣을 수 있는지요? -->법인주택은 제외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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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봅니다. 따라서 청약요건 판단 시 법인명의의 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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