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부부공동자산 확인 및 이전을 통해 무상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맞벌이 2. 현재 -전세 아파트 거주,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 -전세 자금 마련 및 대출 상환을 부부 공동 자산으로 진행 3. 예정 -아파트 매수 잔금 예정, 남편 명의로 매매 계약 -아내가 반환 받는 전세보증금을 남편에게 송금하여 매매 잔금 치룰 예정 4. 문의 -5억의 전세보증금을 아내가 남편에게 송금할 때, 이 5억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온 자산이고 무상증여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부부 공동자산 및 매매자금으로 이전 확인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추가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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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구조에서는 아내 명의로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을 남편에게 송금하더라도, 그 자금이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 소득으로 형성되고 전세자금 및 대출 상환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 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를 배우자 간 무상증여가 아니라 부부 공동자산의 정산·이전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배우자 간 거액의 자금 이전에 해당하므로,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 공동자산 형성 경위와 이번 송금이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한 공동자산 확인서, 부부 각자의 급여 내역과 전세자금 마련·대출 상환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금융거래 증빙, 그리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상 ‘배우자 공동자산 정산금’ 기재까지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금액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 여부 다툼에 대비해 증빙을 명확히 남긴다는 취지로 무실적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마무리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취득·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자금 흐름 정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한 전세금 중 5억을 본인이 받더라도 본인 소득 등으로 5억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자산확인서 등은 작성하지 않고, 제출할 것도 아닙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실제 본인 소등 등으로 입증할 수 없는 금액만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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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의 목적은 소명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소명요청이 왔을 때 별다른 준비 없이 미리 준비된 자료로 소명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무실적 신고의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하는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관점에서 위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의 명의가 남편인데 자금은 공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금과 명의(지분)비율은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수 시 소요된 자금이 공동자금이라 5:5로 하셨다면 명의 역시 5:5로 하셔야 증여 이슈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순적한 진행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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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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