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전

전세낀 연립빌라를 부부간에 부담부증여하려고 합니다..

전세낀 연립빌라를 남편이 아내에게 부담부증여 하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 1억 (대출없음) 매매사례 : 2020년까지 1억4천~1억5천 사이로 거래되었으며.. 2021년 이후로는 매매사례 없음 2024년 1월 공시지가 : 95,900,000원 (지역 : 대전 유성구) 부부는 현재 2주택자임 [해당빌라 1채(남편 명의), 아파트 1채(부인명의)] 부담부증여가 더 나을까요? 그냥 증여가 더 나을까요? 대략적인 세금 액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는 최대 6억원입니다. 최근 10년 내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물건 시세 1억5천을 가정하고 무상증여로 넘기는 방안이 양도세,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 취득세도 함께 고려하셔야하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가 더 나을까요? 그냥 증여가 더 나을까요? 대략적인 세금 액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을 받을수 있으므로 순수증여가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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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그리고 수증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취득가액이 나와있지 않아 양도세, 증여세 계산은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시가 3억미만이므로 3.5%(1,050만원) 나오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 중 나은 방안을 선택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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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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