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전

"전세 낀 아파트" 일반증여 후 전세금 반환 문의

- 아내 → 남편으로 일반증여 진행 (보증금(2억) 반환의무는 아내에게 있음) - 전세 재계약 시점: 임대인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하였지만, 현재까지 기존 세입자는 여전히 거주중입니다.(보증금반환X) 재계약 시 임대인을 남편으로 변경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 사실상 남편이 보증금을 인수한 효과 → “당시 일반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였던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을까요?? 2026년에 전세낀상태(기존세입자)로 매도를 할 때, 아내가 세입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2억을 이체해도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으로 간주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 시 임대인을 남편으로 변경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 사실상 남편이 보증금을 인수한 효과 → “당시 일반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였던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계약서에 보증금을 남편이 대신 갚는다고 하셨으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 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남편이 돌려준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 2026년에 전세낀상태(기존세입자)로 매도를 할 때, 아내가 세입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2억을 이체해도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으로 간주될까요?? -->당초에 순수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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