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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입니다. 두번째 집을 먼저 팔게 되어 양도세가 발생하기에 이에 앞서 첫번째 집을 가족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집에 현재 제가 살고있고 가족에게 매도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매매가는 시세의 70%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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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상 첫번째 주택을 A, 두번째 주택을 B로 칭하겠습니다. 또한 매수하시게 될 가족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일 세대 구성 시 A주택 비과세 불가) 1) 가족에게 A주택 저가양도(시가의 70%이상) - 증여세 : 이슈 없음 - 양도세 : 비과세(1세대 1주택, 보유, 필요시 거주 요건 모두 충족 가정) - 취득세 : 매수한 가족이 부담 2) 가족-질문자님 간 전세계약 : 동일세대가 아니고, 임대료 시가의 +-30% 범위에서 체결한다면 세법상 문제 X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집에 현재 제가 살고있고 가족에게 매도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매매가는 시세의 70%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가양도로 양도하시고 이때 반드시 감정평가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시세대로 전세계약하시면됩니다 반드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제블로그에 저가양도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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