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신혼부부증여세 추가감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21년 1월쯤 2.5억 이미 증여받고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2개월전 1.8억을 차용해 상환중인데, 이 돈에 대해 신혼부부공제를 이용해 증여처리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23년 6월에 했습니다. 결혼2년이내 차용한 금액이니 바로 증여처리가 가능한지, 새로 증여받을돈을 마련하여 증여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증여받은 2.5억이 신혼부부 증여면세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결혼 2달 전 차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공제액에 포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용금액을 일시에 상환한 뒤 그 중 1억을 수령하는 형태로 실제 자금 이동이 있도록 구조를 짜셔야겠습니다. 기존 증여받은 2.5억 중 5천만원은 이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사용했고 혼인공제 한도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억 모두 현재 한도는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2024년 기준으로 증여세에서의 혼인출산공제는 1억이며, 직계존비속공제는 0.5억 즉 통합하여 1.5억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2021년 2.5억 증여를 받으시면서 0.5억의 공제를 이미 적용받으셨네요. 그외 혼인전 1.8억 상당액을 차용하여 현재 상환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차용관계를 정리하면서 "채무포기에 대한 증여"는 혼인 출산공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즉 새로 증여받은 돈에 대해서는 혼인공제 (1억)이 적용될수는 있겠으나, 현재 차용하고 있는 금전에 대한 증여는 적용될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새로증여받을 돈에 대해서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으시구, 상환하셔서 해당 차용관계를 정리하시는게 깔끔이 정리되실것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결혼 전 차용관계에서의 금전에 대해서는 혼인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즉 새로 증여받을 금전에 대해서 혼인공제를 적용받으시고, 위 차용관계를 정리하시는게 세법상 리스크가 적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2) 앞전 증여받으신 2.5억에 대해서는 이미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0.5억을 적용받으셨다는 점에서 현재 혼인공제 1억만 적용될수 있습니다. 즉 앞전 증여로 인해서 이미 공제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영향이 미칩니다. (증여세를 내셨다는 말씀으로보아,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직계비속공제0.5억을 받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혼인공제를 적용받을시에는 1억만 적용됩니다) (3) 아무래도 많은 고민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위 인터넷상의 답변은 현재 세법의 원칙적인 대안에 지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법은 실무상 일어나는 다양한 요인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일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현 사안에 대해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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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2개월전 1.8억을 차용해 상환중인데, 이 돈에 대해 신혼부부공제를 이용해 증여처리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23년 6월에 했습니다. 결혼2년이내 차용한 금액이니 바로 증여처리가 가능한지, 새로 증여받을돈을 마련하여 증여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증여받은 2.5억이 신혼부부 증여면세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혼인증여공제는 과거의 차용한것을 증여면제이익으로 전환하는것에 대해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존 채무를 자력으로 먼저 상환해야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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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남산 김남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예시 (제33조~제42조의3), 증여 추정(제44조~제45조), 증여 의제 (제45조의2~제45조의5) 등에 해당하는 증여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열거된 내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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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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