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 대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각각 1억 5천만원까지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가 2022년12월인 신혼부부도 적용 대상인지(혹시 24년 이후 결혼한 부부만 대상일까 해서 여쭤봅니다.) 2. 기존 5천만원 증여내역이 있는데 이 경우 1억만 추가로 면제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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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요건을 가장 중요시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공제의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 받을것 (증여일은 2024년 1.1이후여야 함) 예를 들어 2022년 12월 혼인할시 2년 후인 2024년 12월까지 증여받게 된다면 혼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혼인일은 법적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혼인신고일을 의미합니다. 증여일은 금전의 경우에는 이체한날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해당 시기에 대해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기존 5천만원 공제는 직계존비속간의 공제(성년기준)을 의미하며, 혼인출산공제는 추가적 공제로서 1억까지 인정됩니다. 즉 상담자께서 이해하신것이 맞습니다. 직계존비속 공제와 혼인출산공제 합계가 1.5억으로 공제가 됩니다. (증여일은 필히 2024년 기준으로 정리되셔야 합니다.) 첨언을 드리면, 면제가 아니라 공제입니다. 즉 면제는 신고의무가 없는 사안이며, 공제는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액이 없다는 점에서 면제와 공제는 동일하지만, 면제는 과세권이 없는 것이며 공제는 과세권은 있으나 요건이 해당되면 해당 신고서에서의 공제 적용으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히 위 증여를 이행하실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상담 내용은 인터넷상의 질문내용이라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세무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전후 2년간 행해진 증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2년 12월 혼인신고하셨다면 24년 12월까지 증여하시고 신고하시면 1.5억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네, 기존 증여내역은 차감합니다. (10년간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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