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2억차용이후 생활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1. 어머님께서 집구매를 위해서 2억을 차용해드릴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10년계약 20만원씩 월 원금 상환으로 하고 매년 남는금액을 다시 계약해서 공증으로 남기면서 차용하는방식으로 끌고가면 괜찮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는 가능할까요? 추후 매매이후 매도 후 상환할예정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제가 이자소득세금을 내야해서.. 2. 생활비를 40만원씩 월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차용법정이자4.6(920만원)+연간 480의 생활비로 인하여 증여로 볼수도있을까요? 현금으로 인출뒤 제가 생활비 드리는방식이 더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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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께서 집구매를 위해서 2억을 차용해드릴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10년계약 20만원씩 월 원금 상환으로 하고 매년 남는금액을 다시 계약해서 공증으로 남기면서 차용하는방식으로 끌고가면 괜찮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는 가능할까요? 추후 매매이후 매도 후 상환할예정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제가 이자소득세금을 내야해서.. -->상환을 확실히 한다면 인정가능합니다 2. 생활비를 40만원씩 월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차용법정이자4.6(920만원)+연간 480의 생활비로 인하여 증여로 볼수도있을까요? 현금으로 인출뒤 제가 생활비 드리는방식이 더 낫겠죠 -->소명만 잘하면 이자준것과 생활비준것을 구분하여 증여로 인정이안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보다는 원금상환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10년 계약이 조금 길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기간과 원금상환액을 일부 조정할 필요도 있어보이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어머님께서 모두 상환할 예정이라면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2. 생활비에 대한 것은 증여이슈가 크게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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