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대학생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대출금 증여세 대상인가요?

대학생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총 5000만원정도 있는데, 이 통장으로 1) 생활비(카드값)이 출금되고있고 2) 매 달 자동차 대출금 120만원 x 24개월이 출금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1)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자동차 대출금은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하고 2) 자동차 대출금이 증여세 대상이라면, 부모님이 마이너스통장5000만원 - 자동차대출금 2880(120만원x24개월)만원 = 생활비 2120만원을 상환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3) 생활비와 자동차대출금에 대한 마통이자는 계산을 따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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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질문은 1)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자동차 대출금은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하고-->자동차는 증여입니다 2) 자동차 대출금이 증여세 대상이라면, 부모님이 마이너스통장5000만원 - 자동차대출금 2880(120만원x24개월)만원 = 생활비 2120만원을 상환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3) 생활비와 자동차대출금에 대한 마통이자는 계산을 따로 하나요 ->마통이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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