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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살고있는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예전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원을 사용하지않고 계속 정기 예금만 들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부족한 경우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를 입금해 주면 증여로 보지않나요? 아니면 정기예금 5천만원을 해지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모님이 주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나요?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어도 자녀가 현재 소득이 없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부모님이 매달 주는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에 증여한 5천만원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정기예금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해당 생활비를 실제 생활을 위한 의식주 소비에 지출하지 않고 적금 등을 통해 모아둔 뒤 자산을 형성하면 이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현재에도 생활비를 받아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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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활비 증여 재산 여부 : 세법은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지만, 생활비를 받는 수증자(자녀)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인 자녀가 근로소득이 없고, 나이가 30세 미만이며 재산은 증여받은 5천만원이 전부라면, 그 5천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활비를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5천만원은 생활비가 아닌 결혼자금일 수도 있고, 사업을 위한 자금, 투자를 위한 종잣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o 서면4팀-661,2005.04.2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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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정기예금 5천만원을 해지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모님이 주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나요?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어도 자녀가 현재 소득이 없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부모님이 매달 주는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이 예금, 부동산등 모든 자산도 포함해서 파악합니다 세무서에서 5천만원있다는 것을 알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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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1] 질문자님은 성인 자녀가 있는 상황입니다. [2] 성인자녀에게 금전 5천만원을 이체한 상황입니다. [3] 성인자녀는 본 금전 5천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황입니다. [4] 성인자녀는 생활비가 없거나, 대부분 부족한 상황입니다. [5] 성인자녀는 부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정기예금의 출처인 5천만원이 증여가 되는 것인지와 자녀에게 매달주는 생활비가 증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금전 및 부동산등은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서는 5천만원 의 공제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증여는 맞되, 공제를 통해서 해당 세금이 없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대부분 5천만원까지는 증여가 아니라는 즉 '비과세'로 오해*하시는 점입니다. '증여'는 맞되, 과세소득이기는 하나, 5천만원 공제로서 세금을 부과할수있는 '과세표준'이 0가 된다는 점입니다. -위 질문자님의 내용에 비춰보면, 앞전 정기예금 상당액이 5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하였으나,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으로 과세표준은 0가 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매달 입금해주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됩니다. 즉 5천만원 이후의 금전의 이체는 증여로보아 '증여'의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 공제 5천 공제 이후 10년간 사이에서는 동일인에게 지급한사실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활비의 경우 부양의무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등으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수 없을때에는 '비과세'로 인정되지만, 정상인이며 성인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실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금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후 정기예금 상당액에 대한 만기해지후 해당 금전을 부모에게 돌려주었을시에는 '차용관계'가 성립됨으로서 이후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다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즉 정기예금의 금전인 5천만원은 부모로부터 빌린사실로서 '증여'가 아니라 '차용'관계로 정리한뒤 이후의 생활비의 이체 사실은 증여공제 5천만원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 위 사안에서는 크게 세무적으로 위험한 거래관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 과세를 위한 적발되는 상황은 대부분 '받는사실'이 아니라 해당 금전을 통해서 '사용사실'을 통해서 이후 적발되기도 합니다. 만일 위 사항에서 자녀가 돈을 받더라도 해당 금전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취득하는 사실이 없다면 세무리스크가 크다고 할수 없습니다. - 질문자님의 거래사실에서 크게 세무 이슈가 없다고는 할수 없으나, 걱정되실만안 사안은 없다고 사료되며, 더욱 정확한 세무리스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쪼록 이후의 걱정되실 만한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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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로 사용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예전에 예금 5천만원이 있든 해지하든 상관없습니다. [참고사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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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원이 있지만 해당 금액을 예금을 넣은 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자녀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비 대부분을 사용하여 예금으로 흘러 들어가면 생활비로 인정 받지 못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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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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