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부모 자식간 미국주식 5천만원 증여

부모, 성인 자식간 5천이하 증여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아래 경우는 비과세 가능할까요? 1. 자식 A 가 엄마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와 비슷한 시기,아빠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 2. 자식 A가 엄마에게 미국주식 5천, 비슷한 시기, 자식 B가 아빠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 3. #1,#2 경우 과세 대상이면, 비슷한 시기가 아니라 1년이상 시차가 생기면 더 안전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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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자녀 A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 모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2) 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답변3)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차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 자녀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식 A 가 엄마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와 비슷한 시기,아빠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 -->가능합니다 2. 자식 A가 엄마에게 미국주식 5천, 비슷한 시기, 자식 B가 아빠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 -->가능합니다 3. #1,#2 경우 과세 대상이면, 비슷한 시기가 아니라 1년이상 시차가 생기면 더 안전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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