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1 저도 궁금해요!
12-07
부모 자식간 미국주식 5천만원 증여
부모, 성인 자식간 5천이하 증여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아래 경우는 비과세 가능할까요?
1. 자식 A 가 엄마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와 비슷한 시기,아빠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
2. 자식 A가 엄마에게 미국주식 5천, 비슷한 시기, 자식 B가 아빠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
3. #1,#2 경우 과세 대상이면, 비슷한 시기가 아니라 1년이상 시차가 생기면 더 안전할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자녀 A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 모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2)
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답변3)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차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 자녀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식 A 가 엄마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와 비슷한 시기,아빠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
-->가능합니다
2. 자식 A가 엄마에게 미국주식 5천, 비슷한 시기, 자식 B가 아빠에게 미국주식 5천 증여
-->가능합니다
3. #1,#2 경우 과세 대상이면, 비슷한 시기가 아니라 1년이상 시차가 생기면 더 안전할까요?
-->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0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6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0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6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0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6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이혼자녀 부모양쪽에서 5천만원씩 증여가능?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5천만원을 추가 증여한다면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이내에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서 주신 보증금 5천만원 증여 여부
1) 부모님께 보증금 5천만원을 재이체 (5천만원 상환)
부모님께 보증금 5천만원 반환하지 않고, 부모님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면제이익을 주장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혼인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차용증없이 5천만원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은 없었으나, 계좌이체상 상환기록을 통하여 무이자 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다시 부모님이 5천만원을 질문자님께 이체후 혼인공제 활용하여 (1억까지) 증여세 신고
위 상황처럼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하게 정리할수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 미신고 문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거나 동일한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년의 기산점은 증여시기부터 이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는 입금된 날입니다.
상속∙증여세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자를 사업자, 개인 중 어떤걸로 해야 좋나요?
1. 아버지가 질문자님께 증여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이므로, 증여금액이 아버지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업소득계산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해주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의 사업자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투자 수익금 15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있습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타인의 자금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반증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익금은 부모님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부모님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한다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오늘은증여나 부담부증여보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절세효과가 확실한가족간 저가양도, 가족간 저가매매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저가양도, 교환 등 가족 간 소유권이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 역시 저희 책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qfeu0o%7Cci%3Dc7a93bbfb2f66e35d5b6c744f364de7060eefd90%7Ctr%3Dboknx%7Csn%3D95694%7Chk%3D9143188ce6268420328616b3f5962162d53e678a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저가양도는 안전한 거래일까?실거래금액을 조회해보면 간혹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매매의 방식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저가양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실제 실거래 신고내역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저가양도거래는 안전한 거래일까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누구나 쉽게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을만큼 세법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간 저가양도는다양한 예외적인 세법 규정들이 적용되며, 국세청 등관련기관에서도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저가양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세무사님, 저가양도하면 세무조사 나오지 않나요?”입니다.지금까지 다양한 내용의 수많은 저가양도 컨설팅을 진행해오면서 느낀 점은복잡하고 어려운 사례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다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저가양도, 교환 등 거래에 대한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했던 가족간부동산거래 사례들을 기반으로 최적의 절세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7억원에 취득했다면 해당 아파트를 양도 시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세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와 취득가가 동일하니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될까요?「소득세법」에서는‘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두어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금액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1> 특수관계인「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따라서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등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2> 매매거래금액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모든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min(시가의 5%,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저가양도 사례1]✔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A 아파트 시가 10억 원, 취득가 5억 원(1) 자녀에게 A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2억 원이 3억 원 이내이지만 시가의 5%인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양도가액은시가 10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2) 자녀에게 A아파트를 9.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천만 원이 min(5천만 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은 시가 10억 원이 아닌 실제 매매가액인9.5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4.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자녀에게 저가양도하는 것은 대부분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3> 시가세법에서 저가양도하는 재산의 가치를 정하는 금액을‘시가’라고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평가방법금액시가매매가, 감정가, 수용·경매가, 유사매매사례가보충적 평가기준시가(공시가, 공시지가)(1) 감정가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평가기간)동안 양도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입니다. 따라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평가금액의 기준일이 3개월 이전이라면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유사매매사례가증여하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또는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물건이 평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매매됐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3) 기준시가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기준시가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아는 토지 공시지가, 아파트 공시가 등이 기준시가에 해당합니다.기준시가로 저가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저가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와 취득세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정기간에 유사한 물건의 매매거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시가로 양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기준시가로 양도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내 시가로 세금을 추징하거나, 증여일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증여세 : 시가의 30% 매매거래(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재계산뿐만 아니라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매매거래를 통하여 양수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 매매거래금액모든 매매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대상이 min(시가의 5%, 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여세법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저가양도 사례2]✔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A 아파트 시가 11억 원, 취득가 5억 원(1) 자녀에게 A 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 원이 min(3.3억 원, 3억 원)을 초과하므로증여세가 부과됩니다.(2) 자녀에게 A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억 원이 min(3.3억 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전혀 문제없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세법 규정을 하나씩 자세히 따져보면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또한 저가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자금소명 및 세무조사를 대비한 자금출처계획 수립과 가족 간 거래로서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징되지 않도록 거래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가의 30% 또는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매매거래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2> 증여세 계산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min(시가의 30%, 3억원)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가양도 사례3]✔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A 아파트 시가 11억 원, 취득가 5억 원✔자녀에게 A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 원에서min(3.3억 원, 3억 원)을 뺀 1억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이때 증여세 계산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해당 매매거래 이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4. 취득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23년 취득세 개정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시세와 무관하게 실제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으며, 매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세와 증여로 인한 취득세로 구분되어 적용되어왔습니다.개정 후에는 실제매매거래가액이 아닌'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매매거래는 실제매매가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취득세에서도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함께 검토하여 최적의 매매거래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참고로 개정 전 매매와 증여취득세가 구분되어 적용되던 이슈가 개정 후에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이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이슈는 전문가와 함께 미리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5. 절세방안그렇다면 어떤 경우 저가양도가 절세에서 유리한 방법일까요?[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비교 사례]✔ 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 A 아파트 시가 10억 원, 취득가 5억 원✔ 부모님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충족✔ 전세보증금 3억 원✔ 자녀는 무주택세대세목부동산 증여부담부증여(보증금 3억 원 승계)저가양도(매매가 7억 원)양도세0원0원0원증여세약 220,000,000원약 130,000,000원0원취득세약 40,000,000원약 39,000,000원약 35,000,000원합계약 260,000,000원약 169,000,000원약 35,000,000원절세가능액-약 91,000,000원약 225,000,000원위 사례에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면 약 91,000,000원의 절세가 가능하며, 저가양도를 활용한다면약 225,000,000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부부의 경우 : 세금 없이4.5억원의 증여효과저가양도금액을 7억원이 아닌 5.5억원으로 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득이 되는 금액은 약 4.5억원이지만,3억원(시가의 30%, 3억원) + 5천만원(기본증여공제) + 1억원(혼인 및 출산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아 증여세 없이 4.5억원의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매매가액이 낮아질수록 매매거래 인정 여부 등 아래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세무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유의할 사항<1> 자금출처대비저가양도와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대금이 오간다는 점입니다. 증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저가양도는 실제 매매가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양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합니다.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간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자력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이라면 저가양도는 부인되고 부동산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세법에서 인정하는 자금출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저가양도거래를 하기 전 미리 부동산 취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소득신고내역, 금융기관 채무 등 자금운용액과 자금출처액을 비교하여 적정 매매가액을 산정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양수자가 사회초년생 등으로 소득증빙이 부족한 경우 무조건 저가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감정평가를 받거나 채무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대비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계획하는 방안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증여추정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증여추정’에 의하여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의 형식을 갖춘 경우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우선 추정합니다. 만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적법한 방식으로 마련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거래내용의 실질이 제3자 간 매매거래와 동일함을 입증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추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거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추정규정은 조세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가 정당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 부담부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 방식보다 난이도가 있는 컨설팅에 해당합니다.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활용한 저가양도예를 들어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경우 정당한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매거래를 이행하더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3> 매매 인정 여부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반드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래금액이 적정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의 종류가 부적합하거나, 차용거래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세법에서는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하는 저가양도 거래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내용은 세법의 기본원칙과 해당 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 인정여부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거래를 실행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소명요청, 세무조사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간 일반거래보다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관청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저가양도 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의 기관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또한적법한 시가산정, 자금마련, 세액계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저가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가양도거래의 인정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저가양도거래를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한 뒤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전달받고 연락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가양도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이슈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컨설팅이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5> 양수자의 양도소득세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저가양도를 진행한 경우 주택을 양수한 자의 주택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7억원에 양수한 자녀가 향후 시세가 올라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13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인 6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진정한 절세를 위한 저가양도 컨설팅은 저가양수자가 향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매매금액과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7. 결론가족간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저가양도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양수하는 세대가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저가양도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또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입니다.(1) 주택보유세대가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등 일정기간 내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시기 조절가능(2) 재개발·재건축 등의 투자목적 보유주택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아쉬운 경우 계속해서 소유가능(3) 부모님이 자산가로서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일정 금액을 증여 가능다만, 모든 상황에서 저가양도가 가장 절세되는 컨설팅은 아닙니다. 가족간부동산거래의 경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교환, 증여,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녀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절세플랜이 될 것 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부동산 교환을 통한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입주권, 분양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가족간 증여vs매매 어떤방법이 더 유리할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아들한테 세금없이 5억 원 증여…귀가 솔깃한가요?
코로나19 이후 채용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취업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채용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이 취업자들을 힘들게 했다. 또한 한 직장에 종속돼 성장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MZ세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도 늘었다고 한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장 모씨도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이 있다. 스타트업만 성공하면, 인생역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하지만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지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고, 직장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에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부모한테 5억 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없다는 솔깃한 이야기가 들렸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원까지 증여세의 최소세율인 10%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3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일반 증여보다 최대 7억3900만원의 증여세가 절감된다. 하지만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창업자금 용도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증여받을 경우에만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증여자와 수증자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한다.어떤 회사를 창업하면 될까?증여받은 현금으로 건물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 의사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 pxhere]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데, 세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종은 18가지로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관련 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사업’이 해당한다.만일 증여받은 현금으로 건물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어떨까?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이 아니다. 또한 전문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창업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개업도 마찬가지다.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앞서 말한 업종으로 창업하고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를 통해서 승계하는 것-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특례 대상자산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금·채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주식 등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사후관리 요건일반 증여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합산 과세된다. 물론 신고한 증여세는 최종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합산되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증여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라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만 창업자금으로 인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다른 특례와의 중복 여부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증여후 30년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지금 아이 주식계좌에 4천만원 넣어주면 나중에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주가상승 측면과 증여세 측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4천만원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미성년 자녀에게 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따라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이 10%이므로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여기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6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194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4,000만원을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데 드는 세금이 194만원, 실효세율로는 4.85%입니다.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94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194만원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낼 돈까지 감안해서 증여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아니면 현금증여시에는 추가 부모님 대납에의한 추가증여 문제가 없으므로 증여 받은 돈으로 미성년자녀가 바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 과거 데이터로 계산해 봤습니다-먼저 각 자산이 실제로 과거에 얼마를 벌어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8~9월 기준입니다.-S&P500(배당 재투자 기준)은최근 10년 연평균 15.2%, 최근 20년 11.3%, 최근 30년 10.3%였습니다.-나스닥100은최근 10년 연평균 20.6%, 최근 20년 16.6%였고, 30년 구간은 QQQ 상장(1999년) 이전이라 나스닥100 지수(배당 제외) 기준으로 13.7%였습니다.-삼성전자는2018년 50:1 액면분할을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10년 약 23%, 20년 약 16%, 30년 약 19%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종목 특성상 개략 추정치이며, 배당은 제외했습니다.)-이제 4,000만원을 각 자산에 넣고, 그 자산의 '과거 같은 기간 수익률'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0년 후S&P500 ETF (연 15.2%) → 약 1억 6,500만원나스닥100 (연 20.6%) → 약 2억 6,000만원삼성전자 (연 23.2%) → 약 3억 2,200만원▶ 20년 후S&P500 ETF (연 11.3%) → 약 3억 4,000만원나스닥100 (연 16.6%) → 약 8억 6,300만원삼성전자 (연 16.1%) → 약 7억 9,200만원▶ 30년 후S&P500 ETF (연 10.3%) → 약 7억 5,700만원나스닥100 (연 13.7%) → 약 18억 8,300만원삼성전자 (연 18.9%) → 약 72억원-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훨씬 보수적인 가정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연 8%라는 상당히 겸손한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8,600만원, 20년 후 1억 8,600만원, 30년 후 4억 300만원입니다. 연 10%면 30년 후 약 7억원입니다.-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4,000만원이라는 원금 자체보다 '몇 년을 굴렸는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다만 위 수치는 과거 수익률을 미래에 그대로 대입한 산술 계산일 뿐, 실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개별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은 지수 ETF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됩니다.· · ·QQQ와 QQQM, 어떤 걸 담아야 할까요?-두 상품 모두 같은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담고 있는 종목도 사실상 동일합니다.-차이는 보수(운용비용)와 거래량입니다. QQQ는 1999년 상장된 대표 상품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이고, QQQM은 2020년 10월에 상장된 장기보유형 상품으로 총보수가 0.15%로 더 낮습니다.-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유동성이 좋은 QQQ가,자녀 계좌처럼 20~30년 묻어둘 목적이라면 보수가 낮은 QQQM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QQQM은 상장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10년·20년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위 표에서 QQQ 수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 1위는 미성년자였습니다-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미래에셋증권 100만원 이상 보유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10대 투자자의 수익률이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10세 미만 아동이 30%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와 60대가 29%, 40대가 27%였습니다. 30대는 20% 초반대로 가장 저조했습니다.-해외주식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대형 증권사 52만여 계좌를 분석한 조사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평균 수익률이 28%로 1위였고, 20대가 11.9%로 꼴찌였습니다.-국내주식 기준 회전율(전체 자산 중 사고판 비율)을 보면 19세 미만이 26%로 가장 낮았고, 50대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 ·미성년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유-아이들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1. 안 팔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계좌는 매매 회전율이 전 연령대 최저입니다. 사고파는 횟수가 적을수록 수수료, 세금, 그리고 타이밍 실패 비용이 줄어듭니다.어른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 단타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부모가 우량주만 담아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는 테마주와 급등주에 손이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계좌에는 지수 ETF와 대형 우량주를 담습니다. 실제로 미성년 계좌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미국 S&P500과 나스닥100 추종 ETF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3. 돈을 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생활비, 전세자금, 결혼자금처럼 중간에 현금화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강제로 손절할 이유가 없으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계좌가 됩니다.4. 투자기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10세 자녀는 은퇴까지 50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복리는 수익률보다 시간에 훨씬 민감합니다. 같은 연 10%라도 10년은 2.6배지만 30년은 17.4배입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1) 주가상승 측면-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끝난다. -4,000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이 20년 뒤 8억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평가액인 4,000만원 기준으로만 매겨집니다. 불어난 7억 6,000만원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재산입니다.-반대로 부모가 계속 들고 있다가 8억원이 된 뒤에 넘겨준다면, 그때는 8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자산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20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을 때가 증여 타이밍입니다. 평가액이 낮을 때 넘기면 같은 주식 수를 더 적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배당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며, 추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2) 증여세 측면-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한 번에 1억 4,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공제 한도가 '증여자별'이 아니라'수증자 기준 그룹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2,000만원, 할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각각 따로 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또 하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가 가정에서 사전증여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어떤 상품으로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같은 S&P500을 사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TIGER 미국S&P500 등)-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나 ISA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SPY, QQQ, QQQM)-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분류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삼성전자 등)-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배당금은 배당소득 15.4%로 과세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라도 세금은 자녀 본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0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훗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결정적인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2.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평균가가 확정된 뒤에 신고합니다.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4개월 평균을 적용하되,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3.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 대상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일 + 1년은 반드시 넘기세요.4.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이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적법하게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장기 보유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그 상승분에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5.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계좌로 활발히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신고서를 접수하는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됩니다.6. 용돈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준 돈을 주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투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미성년자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증여의 정의 — 완전포괄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의 범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이월과세, 주식은 1년)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미성년자증여 #자녀주식증여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주식증여 #미성년자주식계좌 #S&P500ETF #QQQ #QQQM #삼성전자 #사전증여 #상속세절세 #증여세신고 #이월과세 #자금출처 #세대생략증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증여세 면제한도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까지|10분으로 수천만원 아끼는 세무상식 8가지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986942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세금은 아는 만큼 아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도, 안내도될 세금을 수 천만원씩 더 내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반대로 아주 간단한 규정 하나를 미리 숙지해서, 차 한 대를 사는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분들도 있습니다.오늘은한 번만 알아두면 쉽고 간단하게 수백,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세무상식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6. 1세대 1주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줄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증여공제입니다. 10년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어릴 때부터 10년마다 공제액만큼만 미리 신고 해두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세금 없이 1.4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자녀가 결혼할 때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친척으로부터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서로의 조카에게 10년마다 증여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증여공제를 모두 활용한다면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최대 3.5억원, 부부합산 7억원까지 세금 없이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약 증여시기를 놓쳐서 3.5억원을 한번에 증여받는다면내야하는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관련 내용을 알고적절한 시기에 증여했다면 손쉽게 5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두 번째는 차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대부분 결혼할 때 첫 증여를 받게 되는데, 혼인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1.5억원, 부부 합계 3억원입니다.하지만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차용'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에요.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연 4.6%지만, 이자 상당액이 연간1천만원 미만이면 무상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역산해보면 무이자 차용 가능액이'약 2.1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무이자 차용 가능 원금 : 2.17억원* 1천만원 / 4.6% : 2.17억원차용을 적절하게 준비해서 부부 각각 2,17억원을 차용한다면, 부부합산 7.3억원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2.1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증여세 약 3천만원 또는 은행이자 연 1천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입니다.(2.17억원에 대한 증여세 : 약 3천만원)하지만 차용은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적정한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용 규모 대비 상환능력이 충분해야하고, 차용증의 내용도 합리적이어야합니다. 적절한 내용의 차용증과 상환방식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사후에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실무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차용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6~45%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세전 연봉이 대략 3천만원 이상이면 15% 세율구간에 진입합니다.3천만원을 넘는 급여부터는 최소 15%이상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반면 증여세에서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규모가 있는 신혼집을 사고 싶은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비과세 금액을 초과해서 1억원까지는 더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분당 2.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공제되는 1.5억원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원만 내면 됩니다.향후 부모님으로부터 한번에상속으로 받을 때는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받는 것이죠.특히 증여는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해주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10년마다 1억원까지는 추가 증여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인터넷에는“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전 가족이 세무조사로 다 털립니다”하고 겁주는 글이나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인출해서 지원받는 분들도 실제로 자주 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이체 하더라도 국세청은 계좌이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무조사 받는다”는 잘못된 말이죠.오히려현금으로 출금해서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성이 큽니다.계좌이체는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빈번한 현금 입출금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출처를 알 수 없으니 계좌이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국세청은자산취득액+소비액 합계액를 신고된 소득과 비교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지원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면, 신고된 소득보다 자산이 많아지면서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것이죠.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현금 입출금과 사용내역이 모두 소명 대상이 되는데, 이때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은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증여세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차라리 계좌이체로 지원받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물론 국세청이 전 국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지원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자체는 낮을 수 있습니다.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다섯 번째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세법에서는 자녀가 충분히 소득이 있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자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하지만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억대 연봉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원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먼저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런분들이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 탈세에 해당합니다.다만, 세무조사의 가능성 측면만 놓고 본다면부모님이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보다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학원비나 생필품 구매에 사용하는 것보다 가전·가구를 바꿀 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추징 가능성이 더 낮은 편입니다.사용처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집까지 방문해서 개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6. 1세대 1주택이라고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투자 계획이 없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주택을 투자하면 반드시 챙겨야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①양도가 12억원 미만 : 양도세 면제②양도세 12억원 초과 : 초과부분 과세 +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는 양도하는 주택이 12억원 미만이라면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매우 적습니다.[세액비교]- 양도가 : 30억원- 취득가 : 10억원- 10년 거주10억에 취득했던 집을 30억에 판다고 가정해도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세는 약 7천만 내면됩니다. 실효세율은 3~4% 수준에 불과하고,비과세가 안됐을 때 세금 6억원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혜택이죠.하지만 안타깝게도작은 실수와 오해로 비과세가 부인되고, 6억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이유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실제 추징사례 4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2가지입니다.①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만 보유②2년 이상 보유 및 거주① 첫 번째 요건은‘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사례1)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추징 사례로는주소만 옮겨놓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면서 자녀가 투자를 위해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자녀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둡니다.이후 부모님 집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이미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 인정받았고, 주소도 분리되어 있으니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취득세는 주소로만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하지만, 양도세는 실제 거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고, 결국 수 억원의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사례2)실제로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합니다.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하거나 계약직이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② 두 번째 요건은‘2년 보유 및 거주요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 뿐만 아니라 반드시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3)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거주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양도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시점을 오해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서둘러 양도했다가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사례4)2년 거주에 대해서 주소만 이전 해두는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소만 이전해 놓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쉽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아주 오래전에는 주소로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국세청 조사 체계도 정교해지면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징사례]작은 오해와 실수로 수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일곱 번째는 해외주식 양도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이때 세법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매년 250만원입니다. 저도 매년 연말에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해외주식 수익이 있는 분들은 250만원까지 팔고, 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1분도 채 안걸리지만 55만원(250만원의 22%)의 세금을 손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매매할 때 주의하실 점은 매도금액 250만원이 아니라 실현수익 250만원으로 맞춰서 매도하시면 됩니다.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계시다면10억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면5억원이공제됩니다.예전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약 6%(2024년)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90% 이상의 분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향후 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만,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공시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공시금액은 신고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만큼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이 커지는 것입니다.[세액비교]-2010년 상속받은 상가- 상속 당시 시세 5억원 / 기준시가 2억원-2026년 10억원에 양도상속 당시 시세가 5억원이었던 상가를 10억원에 양도할 때,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2억원으로 적용됩니다.시세로 신고했다면 시세차익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되지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 1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더 내는 것이죠조금 더 나아가서 시세보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6억원에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여전히 0원이지만, 취득금액이 더 높게 잡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이런 간단한 사례에서도 조금만 신경써서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1억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어렵고 복잡한 절세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증여는 10년 단위로 미리 준비하고, 차용은 실제로 갚을 수 있게 준비하고,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를 챙기고.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이렇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내도 되는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이는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냐 아니냐에 불과합니다.소득 1억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 1억을 아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0507-1444-136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내용링크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세무조사 안나오게 쓰는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재산공제 라는 용어를 아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은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이번 시간엔 택슬리와 함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내용으로 말 그대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의하여 보실 점은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이 되며, 이 때 동일인은 그룹별로 판단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표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하게 되니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형태로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에는 전부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동일그룹 내에서 받는 금액은 수차례 쪼개어 받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 중 1인에게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를 적용 받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