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이혼자녀 부모양쪽에서 5천만원씩 증여가능?

이혼한지 20여년 되어가는데 몇년전 자녀 둘이 전남편으로부터 각5천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번 제가 애들이름으로 5천만원씩 투자해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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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5천만원을 추가 증여한다면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이내에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을 참고해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한 것과 별개로 어머님이 증여를 하시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는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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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 상태라도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로 5천만원까지 증여세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조자료] 상증, 제도46013-10027 , 2001.03.13 [ 제 목 ]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방법 [ 요 지 ]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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