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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기준시가 12억 초과 1주택 반전세 임대시의 임대소득세

1. 상황 서울 서초구에 기준시가 12억1천만원짜리 APT 한채를 부부가 50:5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상태) 우리 부부는 각각 주택임대수입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질문 이 APT를 2025년 1월부터 보증금 9억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를 할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해야할 주택임대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부부 모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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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 480만 원 - 필요경비 50% 240만 원 - 공제 200만 원 = 과세표준이 4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율이 15.4% 적용된다면 부부 각각 10만 원 내외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고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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