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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공동명의주택 반전세시 임대소득세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3주택자로 모두 부부공동명의입니다.
1주택:거주
2주택: 부모님 거주
3주택: 전세(2억9천)
올해 7월에 전세->반전세로 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60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단독명의의 경우 필요경비공제등으로 월 33만원까지는 임대소득세를 따로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공동명의 경우라면 월 66만원까지는 안내는게 맞는지요?
2.또한 이럴 경우에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3.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연400이하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으로 부양가족 박탈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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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내가 가진 주택 수를 카운트합니다. 반쪽만 가졌어도 1채로 카운트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소득도 몰아준다는 가정 하에 한 사람 것으로 몰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2) 그의 주택 수에 따라 임대소득을 다음으로 포착합니다.
1채 : 월세소득 O (주택이 공시가 9억이 넘는 경우만), 보증금 이자상당액 X
2채 : 월세소득 O, 보증금 이자상당액 X
3채 : 월세소득 O, 보증금 이자상당액 O
3)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하고,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분리과세 : (임대소득 * 50%) * 15.4%
* 단, 임대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2천만원도 안 되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주 생계이므로, 200만원을 더 빼줍니다.
* 만약 임대주택이 10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이면, 50% -> 60%, 200만원 -> 400만원 공제로 확장됩니다.
현재, 3주택을 소유하였으나, 2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1채에서만 소득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1) 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을 1인에게 몰아주고, 그 주택이 공시가 9억이 안 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2) 그 주택이 공시가 9억을 넘는다 하면,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을 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세는 발생해야 합니다.
3) 만약 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2천만원이 안 되는 자라면, 공제 2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는 월세 16.6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0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월 33만원까지 감당가능할 것이나, 두 사람 모두 종합소득이 2천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 66만원까지 감당가능하려면, 그 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은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므로, 200만원 또는 400만원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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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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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소형주택 관련 문의
1. 1세대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판단시 기준시가 2억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인 3주택을 산정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은 주택 규모와 관계 없이 월세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원 - 900만원 x 50%) x 15.4% = 693,000원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의 0.2%인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18,000원(900만원 x 0.2%)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면세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자세한 개요,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다가구 1가구1주택(부부공동명의) 임대소득세 문의
1가구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시 공시가액 12억 초과 여부는 공동명의인 경우 일지라도 100% 지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공시가액 각 7억이 아닌 100% 지분 14억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아파트 공동명의 1인 대표자 선정 및 임대수익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
1.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임대소득을 전부 받으면, 받은 분께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공시가격 아님)가 약 13억 1,800만원(1,318,897,404원) 이상일 경우, 임대료를 받는 자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50%)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 50%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전체 주택의 시가가약 26억 3,700만원(2,637,794,808원)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
1층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2~3층 주택임대만 면세입니다.
따라서 1층 상가임대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미등록과 부가세 미신고ㆍ미납부에 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네, 1층 상가만 업무용부동산입니다. 1층상가와 2~3층 주택에 대해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상가세입자의 임대료 경비처리, 세금 신고 등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무문제가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취업으로 인한 국내아파트 처리문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된 주택이 세법상 주택이 되는지 파악하신 후 2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거주자일 때 양도를 하면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2. 그 이후에 종부세 합산배제는 안되더라도 1주택이 된다면 50%씩 각자 공제가 되면 종부세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68071074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만약에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면 과세, 이하라면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거주주택을 보유하시다가 해외에서 입국하셔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양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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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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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떤 것이 더 세금 혜택이 좋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 세법에 따른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세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취득세는 전체 주택가액 기준을 세율을 결정한 후에 보유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이라 주택 취득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재산세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전체 주택가액 기준을 세율을 결정한 후에 보유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이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별 소유자의 부동산 총 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가액을 부부가 나눠 갖게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9억원이 각각 공제되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부부 양쪽 모두가 각각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공동명의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공동명의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소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임대소득세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소득이 분할되어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종합소득세 특성 상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부 중 한쪽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높아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의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특성상,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2번 적용되는 점도 더 유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사이에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결론구분단독명의부부 공동명의취득세큰 차이 없음큰 차이 없음재산세큰 차이 없음큰 차이 없음종합부동산세대체로 불리대체로 유리임대소득세대체로 불리대체로 유리양도소득세불리하거나 차이 없음유리하거나 차이 없음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세금 부담이 분산되어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변동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혜택을 이용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 이혼 시 분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한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받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로 인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의 부양의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이상으로 한국 세법에 따른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금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주택 구입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증여자+수증자 합산)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증여자+수증자 합산)서면-2022-법규재산-4972 [법규과-1281(2024.5.27.)]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4.05.27.요 지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한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에게 이전한 장기임대주택 지분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년 甲은 서울 강동구 A주택 취득○’02년 甲은 서울 강남구 B주택(다세대주택) 취득○ ’16.4월 甲은 B주택 임대주택 등록(장기)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22.11월 甲 B임대주택 지분20%를 乙 (甲의 배우자)에게 증여 * 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임대주택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 다른 장기임대주택요건등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예정) 거주주택 양도2. 질의내용○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받은 세대원이 민간임대주택법상 포괄승계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써,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정시 증여 전 증여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7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회계서비스
[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의 혜택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의 대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동거봉양(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자 판정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외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동일세대원 중 어느 한 사람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합산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종부세 혜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①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5억이 상향된 11억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하여 낮은 종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②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다음의 표에 따른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는 다음의 표에 따른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이 때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되 소실,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그 한도는 80%입니다.공동명의시 1세대1주택자 신청일반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서 장기보유세액공제 또는 고령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의 종부세 혜택을 못 받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공동명의시에도 1세대 1주택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이란?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이 설치돼있거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국세청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종류는 고가주택임대(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일반주택임대(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과세대상 임대소득1.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월세 소득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소득3.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하에 한 명의 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임차 또는 전세로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주택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해당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매출) 계산은?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입니다.1. 월세는 계약에 따라 받는 월마다의 소득의 합계입니다.이를 먼저 수령하는 선세금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대 기간의 월수로만 안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2. 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확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이자 부분을 임대수익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하지만 소형 주택으로 보는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 판단 시 제외됩니다.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보증금의 합계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정기예금이자율(2.9%)- 해당 보증금에서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따라서, 소형 주택이 아닌 주택을 부부 합산 3주택을 전세주면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6 ~ 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합산신고를 의무로 둡니다.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①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② 종합소득과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분리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50%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백만 원)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분리과세 대상자는 60%의 필요경비와 4백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시켜줍니다.이때의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매년 임대료를 5%를 초과하는 증가율을 보이면 안 됨2. 종합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가장 보편적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가정)1) 단순경비율 대상자 : 42.6%이때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당해 연도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작년 주택임대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자 : 17.2%이때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3) 간편장부 대상자 : 변동실제 주택임대소득에 들어간 비용(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장부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산출세액 :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 타종합소득) * 누진세율(6%~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절세 tip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2.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타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만족해서 필요경비를 우대해서 받는 경우하지만, 위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더 유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재생0좋아요000:0000:06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