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공동명의주택 반전세시 임대소득세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3주택자로 모두 부부공동명의입니다. 1주택:거주 2주택: 부모님 거주 3주택: 전세(2억9천) 올해 7월에 전세->반전세로 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60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단독명의의 경우 필요경비공제등으로 월 33만원까지는 임대소득세를 따로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공동명의 경우라면 월 66만원까지는 안내는게 맞는지요? 2.또한 이럴 경우에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3.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연400이하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으로 부양가족 박탈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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