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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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진: UnsplashJason Dent

종합부동산세란?

국세청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5월 31일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6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물이 유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집중을 막고, 투기 억제 및 재정확보 수단으로서 과세되는 세목이다보니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은 끊임없지 제기되기도 합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

  •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제도

국세청

(대상물건) 아래의 요건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목적 취득한 토지


1.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민간매입임대주택1)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10년 이상2)

증가율

5% 이하3)

민간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시도별 2호

이상

9억원4) 이하

10년 이상2)

증가율

5% 이하3)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

9억원4) 이하

-

 

공공매입임대주택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3)

공공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시도별 2호

이상

9억원4)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3)

’18.3.31.이전 

민간매입임대주택5)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3)

’18.3.31.이전

민간건설임대주택5)

149㎡ 이하

시도별 2호

이상

9억원4)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3)

’05.1.5.이전 임대주택6)

국민주택

규모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1)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7.10.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

②(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8. 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다만,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합산배제 가능)

③(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0.6.17.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

2)’18. 4. 1. ∼ 20. 8. 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이상 가능

3)’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

4)21.2.17.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기존 주택은 6 억원 이하 적용)

5)18.3.31.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6)05.1.5.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지칭하며,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사원용주택 유형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기숙사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대물변제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노인복지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SLB 리츠 등 매입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3.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


☞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특례 신청제도

국세청

☞ 본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

ㅇ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

ㅇ (세제상 차이) 

구분

특례 적용(‘23.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 원

각각 9억 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ㅇ (취소신청)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세액공제율*

공시가격

0%

20%

30%

40%

50%

60%

70%

80%

12~20.5억 원

 

 

 

 

 

 

 

 

20.6~25억 원

부부 각각 납부

(특례 미적용)가 유리

 

 

 

25.1~32.5억 원

 

 

 

32.6~44.1억 원

 

 

 

 

 

 

 

 

44.2~61.4억 원

 

 

 

 

 

 

 

 

61.5~239.7억 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유리

239.8~447.1억 원

 

 

 

447.2억 원~

 

 

 

 

 

 

 

 

 

 2.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

 

☞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까지 처분하기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일까지 입니다.


ㅇ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기본공제

12억 원

9억 원

세액공제

최대 80%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연령

60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

공제율

20%

30%

40%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공제율

20%

40%

50%


☞ 위 일시적 2주택자와 더불어 아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도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적용 가능합니다. 

구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적용 세율

특례 신청 전

3

0.5% ∼ 5% 

특례 신청 후

2

0.5% ∼ 2.7%

 3. 상속주택 과세특례


ㅇ (신청대상)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

 

 4. 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


ㅇ (신청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5.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ㅇ (신청대상)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투기수요를 막고 법인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고자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단일세율(2.7%, 5%)를 적용하나, 공공성을 띈 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0.5~2.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

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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