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여부

현재 주택 3채 보유 입니다 1) 입주권(2022년 10월 취득)/비규제지역 2) 아파트(2023년 5월 취득)/비규제지역 3) 아파트(2023년 7월 취득)/비규제지역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 분양권(2024년 12월 당첨 / 2025년 5월 입주 예정)/비규제지역 부모님 명의 분양권을 저에게 증여 시 Q1) 분양권을 증여하기 전 2번,3번 주택 매도하면 증여시점에 1주택으로 취득세 중과가 없나요? (계약 후~입주 전 2채매도) Q2) 부모님 명의로 당첨된 주택의 계약금을 제가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없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분양권 취득 이전에 2번과 3번 아파트를 처분하시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양권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분양권을 저에게 증여 시 Q1) 분양권을 증여하기 전 2번,3번 주택 매도하면 증여시점에 1주택으로 취득세 중과가 없나요? (계약 후~입주 전 2채매도) -->네 맞습니다 Q2) 부모님 명의로 당첨된 주택의 계약금을 제가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에 해당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