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혼인신고 1주택+1분양권 취득세 중과 여부

남편이 2021년 성동구 아파트 취득(10억) 2023년 중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 배우자가 2023. 12.경 성동구 아파트 청약 하여 당첨. 준공 예정일은 2026. 12.인데, 취득세 중과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남편이 가진 집은 24~26년 내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청약 주택 "계약 이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2026. 12. 취득세가 중과 될까요? 요약하면, 청약 신청시점은 전입x 혼인신고x 청약 신청 후 당첨 전 배우자 전입신고 완료. 청약 계약 이후 혼인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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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3.12에 배우자분께서는 무주택자로서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이하라면 1%, 9억 초과라면 3%, 6억 초과~9억 이하라면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서 2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분양권 취득당시 성동구는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8%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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