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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받아서 오피스텔 잔금치른후 , 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여부?

a) 실거주 아파트 b) 분양 오피스텔 (사업자 무신고 나 일반사업자로 임대예정) b) 분양받은오피스텔 잔금을 , 살고있는 a)아파트 로 주택담보대출받아서 치룰시, b) 오피스텔 임대수익 소득신고시 대출이자를 경비 처리 가능한지요? - a) 가계대출받아서 b)오피스텔 잔금과 취득세 납부에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매달발생되는 대출이자 를 b) 소득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시 증빙서류가 어렵진않은지.....) - b) 세금관련해서..오피스텔 로 가계대출받는게 나을지요?
9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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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계대출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대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빙서류로는 대출이자비용 이체내역만 잘 관리해두시면 됩니다. 2. 깔끔하게 처리하시려면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낫기는 합니다. 다만, 1번처럼 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a) 가계대출받아서 b)오피스텔 잔금과 취득세 납부에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매달발생되는 대출이자 를 b) 소득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시 증빙서류가 어렵진않은지.....)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고 이자비용이라는것을 입증하면 비용인정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b) 세금관련해서..오피스텔 로 가계대출받는게 나을지요? -->오피스텔로 대출받는것이 사업관련성입증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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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은 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수익 신고 시 가능한 비용은 오피스텔 사업자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비처리만을 위해서라면 오피스텔로 대출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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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담보물이 무엇인가 와는 무관하게, 오피스텔 취득에 사용된 자금인 경우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리금상환내역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명을 하더라도 상환내역서상 담보물이 무엇인지까지는 따지지 않고 실제 오피스텔 취득에 사용된게 맞는지에 대한 구두상 확인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대사업을 위한(임대물건 취득을 위한) 대출이 아닌 한 세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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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 대금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대출은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명확하므로 관련 이자는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오피스텔)의 금액보다는 작아야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담보대출계약서, 대출금입금증빙,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잔금 및 취득세 납부한 증빙(이체내역, 납부서 등)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해서는 오피스텔담보든, 거주 아파트담보든 차이가 없으므로 이자가 낮은 상품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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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임대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일단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와, 해당 금액으로 오피스텔 잔금 처리를 하였다는 이체증명서, 그리고 한해동안 발생한 이자비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b) 오피스텔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게 제일 낫겠으나, 오피스텔 잔금용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오피스텔로 대출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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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취득(취득세 포함)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으로 반영하여 세금혜택을 받으세요. 2. 가계대출 혹은 기업대출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된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이자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낮은 것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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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출금을 실제로 오피스텔 잔금 청산 및 취득세 납부에 사용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 임대업 소득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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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관련하여 쓰신 대출에 관련된 대출이자는 소득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신고 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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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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