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종합소득세 신고 질의(경비처리 관련 건)

문의사항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신랑 명의로 오피스텔 소유, 신랑이 월세로 약 150만원씩 받고 있음 2. 부인이 오피스텔 담보 사업자대출로 약 이자만 250만원 부담하는 중. 신랑명의로 오피스텔 + 실거주 아파트 1채(현재 일시적 2주택), 부인 명의로 생숙 분양권1개 있는 상황이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인데 부인의 사업자대출 이자로 신랑의 월세 경비처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관계인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세무소 통해서 신고할경우 대략 소요비용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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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가 단순히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이자비용은 남편분의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해당 자금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수수료는 세무사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30만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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