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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증여나 저가양수도

어머니명의로 서울에 1주택 보유(양도세비과세) kb시세 일반가 기준 9억(하한가 8.85억) 일반세입자 6.4억에 전세살고있음 제명의 서울에 1주택 보유(양도세 비과세) 어머니 아파트를 제명의로 매수하려고합니다. 1. 증여보다는 저가양도로 하는게 나을것같은데, 맞을까요? 2. 저가양수도 일반시세-30%시에 2.7억이므로 매매가 6.3억으로 사게되면 세입자 보증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3. 만약에 세입자가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있을경우에 2번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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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제명의로 매수하려고합니다. 1. 증여보다는 저가양도로 하는게 나을것같은데, 맞을까요? -->네 세금적인측면에서는 양도세가 비과세이므로 저가양도가 유리합니다. 2. 저가양수도 일반시세-30%시에 2.7억이므로 매매가 6.3억으로 사게되면 세입자 보증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고 그금액의 70%정도이면 가능합니다 3. 만약에 세입자가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있을경우에 2번이 가능한건가요? ->세입자 대출과는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저가양도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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