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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시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부부 청약 분양권 공동명의 관련 증여 문의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로 당첨자는 아내이고, 계약금 납부 이후 요청기한에 따라 공동명의 전환한 상태입니다. 계약금 납부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자 부담할 예정이며 현재 중도금 대출 명의자는 남편입니다. 이 같은 경우 분양권 증여를 하였으나 비용은 거의 반씩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와 그 대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각자 부담하였다는 이체증빙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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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 분양권 증여를 하였으나 비용은 거의 반씩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와 그 대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명의가 반반이므로 분양대금도 반반씩 납부하면됩니다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금액이 6억원이하이면 지금 신고하지 말고 세무서에서 혹시 연락이 가면 그때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각자 부담하였다는 이체증빙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증여세신고를 할때 그때 이체증빙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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