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분양권 공동명의시 증여세문의

조정지역 (강남구)에 남편명의로 분양받은후 부부공동명의 진행예정입니다. 분양가+옵션 약 9.7억원 계약금+중도금 4.75억원 이미 납부함 전매제한으로 분양가 매도불가이며, 조합원 물건이 없는 평수(21평)라 국토부 실거래에서 검색안됨 25평 입주권은 최근 6개월이내 21.1억원으로 거래됨. 이때 프리미엄고려하면 50:50으로 부부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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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7억원과 4.75억원을 합치면 약 14억 5천만원가량입니다. 이를 공동명의(5:5)로 변경한다면 부부재산 증여공제액인 6억원을 도과해버리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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