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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청약 당첨 후 증여계약서 50%로 진행 남편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은 후 아내 명의 통장(공동예산통장) 으로 중도금 부분상환을 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남편이 중도금부분상환액 50%를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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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미 명의가 50:50으로 된 상황에서 중도금을 부분상환액의 50%를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청약 당첨 및 계약 후 증여 계약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계약금에 프리미엄부분만큼 증여가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예를 들어 중도금 부분상환액이 2억인데, 남편과 아내 각각 1억씩 조달한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통장이나 남편이 1.5억, 아내가 0.5억 조달했다면 이는 남편 → 아내 0.5억 증여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당첨 후 증여계약서 50%로 진행 남편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은 후 아내 명의 통장(공동예산통장) 으로 중도금 부분상환을 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남편이 중도금부분상환액 50%를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금액이 6억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로 증여세가 없으므로 지금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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