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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문의드려요(무허가, 미등기)

1948년에 신축된 농어가 주택이고 등기와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대장, 무허가 확인원은 있습니다. 해당주택이 미등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미등기인지 무허가 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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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48년에 신축된 농어가 주택이고 등기와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대장, 무허가 확인원은 있습니다. 해당주택이 미등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미등기인지 무허가 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미등기예외에 해당하여 무허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할수 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③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①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중략)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005.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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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미등기 혹은 무허가일 경우라면 미등기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중과대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 미등기 혹은 무허가의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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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기 주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율이 70%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등기 주택 중 부수토지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판단하고,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정하기 때문에 소유주 요건이 중요합니다. 2. 토지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고,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이 주택만 있어야겠죠, 일시적 2주택 등 요건은 추가로 파악해야 합니다.) 3. 양도 전에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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