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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착공일없이 허가 및 사용승인일만 있음)만 있는 미등기건물 상속중입니다. 토지는 답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은 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미등기건물의 등기를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변경(답>대지)을 동반한 건물 소유권보존동기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현재 공장으로 임차하고 있고 부가세도 신고중) 상속신고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1) 미등기건물 상속시 건물 평가방법? 질문2) 지목변경 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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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미등기건물 상속시 건물 평가방법?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691772330 질문2) 지목변경 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위험? -->지목변경 하시면 그 다음해에 감정평가사 기준시가를 지목변경하여 평가한것을 기준시가로 공시할것입니다 상속개시일기준으로 공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쓰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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