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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비과세 바닥면적에 적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답답한맘에 늦은시간에 문의드립니다. 현황:약 1992년도 경에 상속 190평 대지내에 미등기주택 약7.5평(약1950년사용승인,건축물대장존재), 무허가주택 약7.5평(약1984년경,건축물대장없고 과세내역없음), 무허가창고약2평(약1990년경,건축물대장없고 과세내역없음) 부속토지 바닥면적 10배인지역이고,무주택자입니다. 위주택을 양도할 경우 위건축을 부속토지 비과세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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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이 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농가 주택의 부수 창고도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농가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농가주택에 포함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서류를 최대한 정리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부분도 반드시 표기) ●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으로 갈음 가능) ● 양도당시 날짜가 표시된 현장 사진 ●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916698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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