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앞두고 

세금에 대한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양도세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이라는 특성이

양도세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을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택으로 매도한다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으로 적용하면 되지만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여 주택으로 매도하거나

주택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매도한다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주택 VS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어떤 차이가 날까?



여기서 큰 차이라는 것은

크게 비과세 혜택의 축소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입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이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1조합원입주권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제외하곤,

그 외의 비과세는 적용이 안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 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합원입주권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를 받고자 하면 조합원입주권이 불리할 수 있으나,

중과가 걱정인 다주택자라면 조합원입주권 상태의 매도가

오히려 주택일 때 보다 유리할 수도 있으니 상황별로 다르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두번째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세법상 

입주권 형태로 변하는 기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매도하게 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관처일 ~ 양도일 까지의 기간의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특히 오래 보유, 거주하셨던 주택을

관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한다면


장특공 혜택이 급격히 감소하여,

세액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신 경우라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및 거주기간은

신축주택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봅니다.

실제 입주권 취득일 ~ 사용승인일 까지의

보유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준공일 이후 신축주택을 매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입주권 상태보다 훨씬 더 장특공 적용이 많이 됩니다.

분담금 양도차익에 한하여 관처일 ~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종전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 장특공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상태 매도

주택 상태 매도

취득일 ~ 관처일

장특공 O

종전주택양도차익

전체 기간 장특공 O

관처일 ~ 양도일 

장특공 X

분담금양도차익

관처일 ~ 양도일 기준 장특공 △



세법상 '조합원입주권' 과 '주택'으로 나누어지는 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조합원입주권 → 주택 : 준공일



이때 


취득, 양도시 신축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안은 도정법상의 이슈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는 시행사 

혹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규 주택 등기시 꼭 입주해야 할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신규 주택 등기시 꼭 입주해야 할까요?


세법상

거주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물건의 경우 보유 요건이 아닌

거주 요건 2년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 합니다.


즉, 신축 주택이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보유 및 거주기간을 다시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장특공 계산시에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 기간

<취득일 ~ 양도일> 에 대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승계 취득한 후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사용승일일 ~ 신축주택 양도일 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정지역 해당여부 또한 입주권 승계일이 아닌

신축주택 사용승인일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가 바로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승인 이후라면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매도하셔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율 적용시 사용승인일 ~ 양도일의 기간을 보기 때문에

1년 이하 70%, 2년 이하 60%의 고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셨거나

혹은 입주권을 승계하셔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되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각 비과세 조항에 '거주'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3년 이내 매도하지 못한 경우,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거주 요건과 관계 없이

무조건 신축 주택에 세대 전원 이사 +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양도 세제는 많이 복잡합니다.

일반 주택 취득 ~ 주택 양도와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거나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신축 주택 등을 양도할 때는

꼭 세무사와 상담 진행하셔서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링크로 남겨주세요 : )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