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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물 양성화 조치에 대한 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만약 특정 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양성화 대상 주택이지만 양성화 조치를 안해서 건축물 대장, 등기가 없다면 무허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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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려가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양성화조치 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해당 예외규정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양성화대상 주택이며, 무허가 주택이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애초에 양성화대상이라 할지라도 일부 지역 (예를 들어 군사지역 및 접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 일부 지역)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요약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양성화조치 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일부 지역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여 세무신고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기 혹은 무허가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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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특정 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양성화 대상 주택이지만 양성화 조치를 안해서 건축물 대장, 등기가 없다면 무허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의 범위에는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 ) 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문상담 4팀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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