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저도 궁금해요!
11-04
재건축아파트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문의
2020.8.7 재건축아파트 매입(주택보유:본건1채)
2020.8.7 주민등록전입후 실거주는 다른곳
2022.3.5 관리처분인가 고시
2022.8.10 주민등록전출(이주비,이사비 수령)
2023.3월 건물철거 예정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이런 경우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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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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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처분일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이 '22.03.05 경우, '22.03.05 현재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2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입주권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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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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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취득후 3년을경과후 종전주택양도비과세특례(156조2(4))관련해서 문의
1. 입주권에 의한 주택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2.96%(85제곱미터초과:3.1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2~3. B의 입주시점이 아닌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시면 됩니다. 1년이상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입주일(전입일)이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입주권 승계 조합원, 양도세 비과세 문의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2022년 2월로 보아야 하며 거주의무를 지키셔야 합니다.
서면부동산2022-565(2022.10.14)
[제목]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
1.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사전법령해석재산2020-418(2020.1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 -827, 2010.06.17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최초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5.5.31.이전)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같은 법시행령제166제5항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부동산2019-192(2019.06.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서면4팀 -1864, 2004.11.1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6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 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7 , 2006.09.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아현동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문의
우선 현재 아현동 입주권 외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입주권,분양권 등이 없으시다면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해당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입주권으로 변경한 뒤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약 2억 초반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양도소득세
1+1 입주권 승계조합원 양도세문의
1+1의 경우,
가져가자니 종부세가 문제이고,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큰 평수는 전매제한이 걸리지 않지만, 보통은 메인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에 팔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1+1 상담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에 대해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1+1를 많이들 포기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를 버틸 수 있고, 향후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팔지 않으시겠으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서 꼭 파셔야겠다면, 다행히도 승계조합원이시면 원조합원에 비해서는 아마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은 상황에서 구입하셨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실 것입니다.
금번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일시적 중과배제 기간에 맞추어 큰 평수를 양도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30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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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총정리 (비과세 특례 5가지)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 양도세가 복잡한 이유는과세 대상이 <주택> 에서 <입주권> 권리로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주택에 해당하는 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다양한 특례 조항이 나오고,혹은 주택과 다르게 세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이 복잡한 재개발, 재건축 양도 관련내용을 간단하게 종합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큰 개요를 안다면,아래 조항 중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더욱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조합원 입주권 관련 양도세 규정>Ⅰ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소득법 89조 1항 4호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법 89조 1항 4호Ⅱ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조의 2 5항Ⅲ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 대체취득 목적소득령 156조의 2 3항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 실수요 목적소득령 156조의 2 4항Ⅳ청산금 수령에 따른 양도세Ⅴ재건축 된 신축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에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세법상 조합원입주권 1개만 있는 경우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이 조항에서 중요한건'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미 2년 보유 및 거주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요건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승계조합원 X)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 등)양도일 현재 주택 및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Ⅰ.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1세대 2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신규주택을 취득하고,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요건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승계조합원 X)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 등)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1개, 주택 1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Ⅱ.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자연스레 이주하고 거주해야 할 '대체주택'을 구해야 합니다.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완공된 후 3년 이내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비과세를 적용합니다.요건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승계조합원 X)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주택완공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or 완공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Ⅲ.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만약 원조합원이 아닌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위의 모든 조항은 원조합원만 해당되지만이 조항은 승계취득원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요긴히 쓸 수 있는 조항에 해당합니다.<대체취득 목적>요건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만약 입주권을 취득했는데,승계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입주권이 신축 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고 싶어도양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분양권도 이런 유사한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요.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실수요 목적>요건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Ⅳ. 현금청산 및 청산금 수령에 따른 양도세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현금 청산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에 주택을 이전해서 (매각)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권리가액 > 분양가액사업에 참여하지만,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새로 설정된 분양가액보다 커서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위 경우 모두 '대가'를 수령한 경우이기에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 현금 청산원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양도일 현재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포함)반면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2) 권리가액 > 분양가액청산금을 수령하면종전주택을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이때의 양도시기는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아니라청산금 가액이 최종 확정되는<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 이 됩니다.청산금을 수령한 자가양도일 현재 재건축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재건축 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비과세가 가능합니다.재개발, 재건축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있습니다.<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에 해당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Ⅴ. 재건축 된 신축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마지막으로재건축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주택도, 입주권도 아닌주택 → 입주권→ 주택이 된 상황이라양도세법상 차익을 각각 나누어양도세를 계산하라고 방법을 제시해주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양도세처럼 계산하면 안되고차익을 나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1단계 안분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2단계 안분종전주택 양도차익종전주택 양도차익분담금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종전주택 취득일 - 신축주택 양도일사용승인일 이후 거주기간1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나누고2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중 종전주택과 분담금 양도차익을 나눠야 합니다.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별도로 적용하기 위해 차익을 나누는 것입니다.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지만,상황별로 너무나 다르고,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를 나누고보유기간 등을 분석하고, 차익을 나누는 등실제로 계산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오늘은 크게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입주권 관련한양도소득세 상 다양한 규정을정리해보았습니다.너무나 어렵고 복잡해보이긴 하지만이렇게 큰 틀로 정리가 되시면내가 어떤 형태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고나는 어떤 특례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하고 짐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어려운게 당연하니내용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언제든지 연락주시고상담 신청해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방법 및 필요서류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입주권) 또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분담금/청산금 을 납부한 경우①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기존건물과 관련된 필요경비②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후 양도차익=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신축아파트와 관련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①,②양도차익에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청산금은 납부한 청산금입니다.입주권양도시 필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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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분석(2)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분석(1) | TAXLY.KR (택슬리)입주권 취득시기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해당 조합원들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잔금일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더라도 3년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요.지역주택조합원의 가입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 사전답변이 2021년에 나왔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해당 가입계약 및 계약금 납부는 양도소득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되는 것이지요.주택의 취득시기지역주택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우선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이와 다릅니다. 조합원의 종류에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주택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분석(1)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과 그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조합이란?우선 주택조합의 개념 및 취지를 알아보겠습니다.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주택조합의 종류로는 ⓐ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며,‘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무주택여부를 판단할 때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과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의 분양권 판단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볼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사전답변을 내놓았습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 2022.02.11[ 제 목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기 때문에21년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비과세 및 중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과 관련된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략을 잘 세워 투자를 해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는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하여 발표된 유권해석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기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기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생산일자 : 2023.01.10.요 지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질의】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변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가능(제2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불가【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