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재건축아파트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문의

2020.8.7 재건축아파트 매입(주택보유:본건1채) 2020.8.7 주민등록전입후 실거주는 다른곳 2022.3.5 관리처분인가 고시 2022.8.10 주민등록전출(이주비,이사비 수령) 2023.3월 건물철거 예정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이런 경우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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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처분일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이 '22.03.05 경우, '22.03.05 현재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2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입주권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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