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부부간 해외주식 교환 증여 후 양도 소득세 절세 관련

* 상황 - 부부 각자 미국ETF A를 보유(각각 1000만원 이상 수익) - 부부 각자의 A를 세금 없이 양도 희망 - 남편이 아내에게 A를 24년 12월 30일, 4천만원 가량을 증여 * 앞으로의 고민(질문): 증여세 신고 여부(10년 이내 6억원 이상 증여계획 없음) -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증여받은 사실을 증빙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 그렇다면 증여한 사실은 의무적으로 신고?(증여신고 굳이 안하려고 했거든요. 앞으로 3개월 뒤 남편에게 또 증여할 꺼라서 교환 증여로 볼까봐)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여부 : 증여계약서 및 ETF 출고, 입고 내역을 증빙으로 신고 하여야 아내분이 A의 취득가액을 원시취득가액이 아닌 증여가액(증여 당시 시가)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기존 증여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고 신고할 때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취득가액을 높여서 인정받으시려면 증여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내년(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내 매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가액이 아닌 원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질문자분은 24/12/30에 증여하였으므로 이 내용과는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앞으로의 고민(질문): 증여세 신고 여부(10년 이내 6억원 이상 증여계획 없음) -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증여받은 사실을 증빙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네 증여세 신고를 해야 취득가액을 높일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증여한 사실은 의무적으로 신고?(증여신고 굳이 안하려고 했거든요. 앞으로 3개월 뒤 남편에게 또 증여할 꺼라서 교환 증여로 볼까봐)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8473341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는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무서는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모두 받기 때문에 이체내역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가격과 해당 취득가격의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3. 참고로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주식을 증여하시려면 적어도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입증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도 증여세 신고를 겸해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