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주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봉 7천만원이고, 개인 주식투자(코스닥/코스피)로 9천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별도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2) '(1번)' 질문에 대하여 별도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23년도 손실 6천만원을 손실이월공제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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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양도에 대한 소득이 9천만 원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세금 발생이 되지 않고, 배당에 대한 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연봉과 함께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2. 개인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작년도 손실이더라도 올해 통산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아니시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봉 7천만원이고, 개인 주식투자(코스닥/코스피)로 9천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별도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식양도세 내야합니다 (2) '(1번)' 질문에 대하여 별도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23년도 손실 6천만원을 손실이월공제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요? -->양도세는 결손금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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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내 거래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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