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비상장법인회사의 주식 양도 혹은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2 1월에 회사에입사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주식을 몆주 받았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12월에 회사주식을 팔았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 무상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을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낸다고 하면 얼마나 어디로 내야 하나요? 질문2. 받았을때 회사 주식 가격이 1000원 이라고 한다면 12원 받았을때는 500원 정도로 주식 가격으로만 따지면 주식차액으로 이득을 보지는 않았겠으나 그런데 저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기에 실지로는 팔았을때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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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주식을 받으실때 단순 무상증여라면 증여세를,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것이라면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증여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가족관계가 없는자에게 주식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가액의 1억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1억~5억까지는 20%)되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되고, 취득원인이 증여라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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