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가족(동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_2

동생과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1. 공시시가 6.05억 * 70%로 = 4.23억 정도로 거래하고자 합니다. 1억원 대출 승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2억 중 2.2억을 주식+계좌이체 형식으로 혼합해서 받고 1억은 차용증으로 대체할수 있을까요? 2. 계약금을 계좌이체로 잔금은 주식으로 받아서 자금출처 인정이 가능할가요? 3. 특수관계인의 경우 이자율이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2억1천까지)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처리하고 매매시 전액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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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에서 차용증을 쓰는 것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래 질의에서, 무이자로 처리하고 매매 시 전액 상환한다는 문구를 적는다고 하셨는데, 과세관청에서는 1억원을 차용 즉 금전대여관계로 보지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응을 하여 조사관과 소통을 하면 괜찮지만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또한, 2.2억원의 주식 금액의 적정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을 계좌이체로하고 잔금을 주식으로 받는 것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주식의 가액산정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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