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어머니 아들간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매매 or 증여

[어머니 아파트 분양권 거래 방법 추천] - 어머니 자금 부족으로 아들이 입금 계약금 0.9억 옵션 0.4억 - 어머니 아파트 필요없어져서 아들 앞으로 분양권 이전 예정 증여 or 매매 추천방법은? 문의사항) 1. 증여시 증여금액은 1.3억(0.9억+0.4억) 이 맞나요? 2-1. 매매시 현금 거래는 필수라 하는데 꼭 이체해야 할까요? 제가 기존에 대금 납부했기에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2-2. 현금 거래를 꼭 해야 한다면 어머니께 이체 후 기존 대납금액만큼 바로 어머니계좌서 제 계좌로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프리미엄 없음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프리미엄이 없다면 기존에 들어간 금액인 1.3억 원이 맞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따로 입금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1. 매매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차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 시 매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 대금의 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2-2. 차라리 기존에 증여하신 금액을 먼저 반환받으시고(차용으로 처리), 그 다음에 어머님께 양도 받을 때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