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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 증여 혼합거래여부

시가 4억 아파트에 대해 70프로(증여기준사례) 가격인 2억8천으로 부모자식간 거래시 1.2억은 매수자(증여받는자)가 현금지급하고 8천은 증여처리 가능한지? 2.거래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95프로(가족간 일반적 거래요율) 수준인 3억8천으로 계산해서 증여를 1억8천으로 과세하는지? 질문드려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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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억을 주기로 하고 시가 4억짜리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받으신다면 시가미달액인 2억에 4억의 30%를 차감한 8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경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당연 2억으로 적혀야 할 것입니다. 2.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므로 증여세 부과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95%는 그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는 시가 4억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로인해 과세되는 것은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sm814&logNo=222905551496&categoryNo=50&parentCategoryNo=50&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sm814&logNo=222893075917&categoryNo=50&parentCategoryNo=50&from=thumbnailList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가족간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징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매입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중요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추징될 여지가 있으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시가 95% 수준인 3.8억원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70% 이내의 가액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간 교환,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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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 시가 4억원 아파트에 대해 실제 현금지급이 2억원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양도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시가 4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시, 시가대비 5%와 3억원 중 적은금액) 양수자는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4억원-2억원-(시가대비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2. 95프로를 말씀하신 것은, 증여세 쪽이 아닌 양도세 쪽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4억원)로 세액계산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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