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혼인신고전에 공동명의로 매수시, 취득세 카드 납부를 한명이 해도 괜찮을까요?

혼인신고전에 예비신랑이랑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잔금일에 취득세를 카드 할부로 납부하려 하는데, 지분비율 상관없이 한명이 취득세 전체를 납부해도 문제없을까요? 취득세는 약 4500만원 정도 발생 예정입니다. 지분비율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납부할 것인데, 증여 등의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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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일에 취득세를 카드 할부로 납부하려 하는데, 지분비율 상관없이 한명이 취득세 전체를 납부해도 문제없을까요? 취득세는 약 4500만원 정도 발생 예정입니다. 지분비율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납부할 것인데, 증여 등의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증여이므로 각각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취득세 납부액까지는 세무서에서 잘 파악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각각 납부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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