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세 납부 질문

안녕하세요. 약 16억원이 해당하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50:50으로 매매했습니다. 취득세 카드 납부시 부부 반반씩 결제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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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취득 시 각자의 지분만큼(50:50)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한 번에 전액을 카드로 결제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한 사람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50%를 계좌이체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깔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 명이 결제하고 상대방이 정산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6억원이 해당하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50:50으로 매매했습니다. 취득세 카드 납부시 부부 반반씩 결제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야합니다 한명이 다내주시면 증여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 6억이내라면 증여인정해도 큰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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