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자녀들만 학업때문에 한국거주시 비거주자 판단여부

아내와 두딸 네식구인데, 싱가폴 현지회사에 취직하여 큰딸은 대학때문에 한국에 남아있고 나머지 세 식구는 이주하여 3년째 거주중. 아내는 한국에 가끔씩 들어갔으나 3개월이상 체류하지는 않았고 큰딸도 방학때는 싱가폴에 들어와서 지냄. 다만 올해부터 둘째딸도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계속 한국에 거주하게 될 예정임. 저와 아내는 계속 싱가폴에 거주예정이고 아내는 가끔씩 자녀들을 보기위해 잠깐씩만 한국방문예정인데, 이 경우 거주자로 판정될 위험성이 있는지요? 한국내 부동산은 분양권은 처분하여 서울 소형빌라 한채가 전부임. 딸들은 기숙사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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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와 두딸 네식구인데, 싱가폴 현지회사에 취직하여 큰딸은 대학때문에 한국에 남아있고 나머지 세 식구는 이주하여 3년째 거주중. 아내는 한국에 가끔씩 들어갔으나 3개월이상 체류하지는 않았고 큰딸도 방학때는 싱가폴에 들어와서 지냄. 다만 올해부터 둘째딸도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계속 한국에 거주하게 될 예정임. 저와 아내는 계속 싱가폴에 거주예정이고 아내는 가끔씩 자녀들을 보기위해 잠깐씩만 한국방문예정인데, 이 경우 거주자로 판정될 위험성이 있는지요? 한국내 부동산은 분양권은 처분하여 서울 소형빌라 한채가 전부임. 딸들은 기숙사거주. -->질문자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거주자입니다 학업때문에 자녀가 한국에 있는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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