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배우자 국내 거주 시 비거주자 판단 여부

남편이 해외 취업을하여 곧 출국할 예정입니다. 자녀는 없고 저는 한국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며, 현재도 그리고 혼자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직장에 다닐 예정입니다.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 집 2채, 남편 단독명의 집1채, 남편명의 연금 및 저축 등이 있고 해외 취업 기간에도 계속해서 금융 자산은 형성할 예정입니다. 남편 명의의 자산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 있지만, 제가 직장이 다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비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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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남편의 재산이 국내에 있고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남편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로 남편은 거주자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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