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해외 회사 근무 시 소득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해외 현지 회사) 4년차 근무중이고 한국에는 부모님과 형제가 살고 계신 집에 주소가 등록 되어있습니다. 4년동안 한국 입국 횟수는 코로나때 4개월 체류한 것을 제외하면 1년에 30일 미만이며 휴가 목적으로 입국 하며 한국 체류시, 발생한 소득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때문에 주소지가 같고 생계를 부양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 거주자로 보나요? 또한, 비거주자로 본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은행에 입금해두려 하는데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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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안녕하세요?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에도 해외 거주자로 보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3. 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를 둔 것만으로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산현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사는 집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부양하지 않고, 4년동안 한국 입국 횟수는 1년에 30일 미만이며 휴가 목적으로 입국 하며 한국 체류시, 발생한 소득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비거주자로 본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은행에 입금해두려 하는데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해외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된 후의 세후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건당 1만달러 이상을 환전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나 이 역시도 외국에서 근로를 통해 정당하게 해외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의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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