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거주자/비거주자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와이프가 해외기업에서 4년간 재직 부부동반으로 해외에 거주 남편 부모님 명의의 집에 국내주소지를 둠 (시부모님들은 다른 주소에 거주) 국내에 부동산 자산 없음 국내 소득 없음 1년에 1달 미만으로 한국에 옴 비거주자 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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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비거주자로 확인됩니다. 이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근거를 말씀드릴때, 질문자님의 상황에 한정하여 법령 및 판례를 설명드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2) 근거 질문자님의 경우 부부동반으로 해외에 거주해있으며, 특히 와이프분의 경우 해외기업에서 재직 중에 있고 국내에 재산 및 소득이 없으므로 중대적 이해관계 중심지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소지가 부모님 명의 주소로 되어있지만, 판례에서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어도 사실관계를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 비거주자 즉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1) 주소의 개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거소의 개념 거소는 주소지 이외 장소로,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3) 외국과 내국법상 두 곳에 거주자로 본다면? 해외에서도 해외법상 거주자로, 한국 법에서도 거주자로 보게 된다면, 양 국가의 조세조약게 따라 항구적 주거가 어디에 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합니다.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 만으로는 항구적 주거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항구적 주거도 양 국가에 있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더욱 밀접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요약 - 1. 국내법상 거주자로 본다면 거주자로 보되, 외국 법에서도 거주자로 볼 수 있다면 2. 양 국가의 조세조약 상 항구적 주거로 판단 -> 3.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있다면 중대적 이해관계가 어디가 가까운지로 판단. 3) 비고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은 쉬워보이면서도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에서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려 하고,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주장하여 외국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했을때에도 고객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때문에 세금 계산이 매우 달라지게 됐었는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꼭 전문가의 별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고, 이때 사실관계 변동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02-6264-6007 혹은 프로필을 방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을 가진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3.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4.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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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해야하는 직업 보유 - 국내 자산이나 소득이 없음 - 부부는 외국 거주하고, 양가 부모님은 국내 거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양가 부모님은 국내에 계시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는 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자산 및 소득 등 생활관계가 모두 외국에서 수행되는 점을 보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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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없고, 1년 184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귀 사례의 경우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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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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