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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입주권 승계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조건

제 경우, 주택이 아닌, 분양권도 아닌, 조합원 입주권 원 조합원도 아닌, **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조정/비조정지역을 판단할 때의 기준일을 언제로 하는지 질문입니다. 1) 이 블로그 (https://m.blog.naver.com/archangelms/223705910800) 에 따르면 사용 승인일 기준이라고 말하고, 2)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후 구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중 어떤것이 맞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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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계 조합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분이 없기 때문에 권리로서 구입한 자로서, 비과세 거주 요건 여부의 판단은 사용승인일입니다. 이 내용의 예규는 서면부동산 2022-565(2022.10.14)을 참고해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은 주택 취득시기에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조정/비조정지역을 판단할 때의 기준일을 언제로 하는지 질문입니다. 1) 이 블로그 (https://m.blog.naver.com/archangelms/223705910800) 에 따르면 사용 승인일 기준이라고 말하고, 2)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후 구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중 어떤것이 맞나요? ->승계조합원의 경우 주택 취득시기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이때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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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 승인일은 원조합원일 경우 적용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르면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이 비조정지역이며 무주택자의 경우라면 비조정지역의 규정을 따라가고 그 상황이 아니라면 신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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