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려는데요

업종을 바꾸려고 사업자 폐지를 하려는데 전에 받았던 청년 원래 받았던 종삽소득세 감면혜택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921205->940306으로바꾸려고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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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을 변경한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서면 2019 법인 0563의 예규를 볼 때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업종변경을 하거나 창업활동을 한다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자께서는 원래 받고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용받으실 수 없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을 바꾸려고 사업자 폐지를 하려는데 전에 받았던 청년 원래 받았던 종삽소득세 감면혜택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921205->940306으로바꾸려고합니다 -->완전히 다른업종을 영위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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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폐지하면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은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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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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