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임대사업자 사망시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상가건물을 임대하시는 일을 하셨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아버지 혼자 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어머니 3 : 아들 2 : 딸 2 비율로 지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려다보니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1. 혹시 대표자 사망시 3명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일하게 가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2. 그리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3명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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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변경할수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하게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3명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공동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1명이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신고해야하므로 각각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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