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사업자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입과 구매대행의 차이

· 사입은 재고를 미리 구매하여 추후에 매출 발생 시 판매하는 형태이고

구매대행은 구매주문 시 건별로 구입하여 판매합니다.

· 둘의 차이는 ​"재고의 유무"입니다.

· 사입은 재고가 있기에 도소매업종에 해당하고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경우 도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30%

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르기에


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도소매로 되어 있고 

구매대행 매출이 있는 경우 

구매대행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더 부담하게 되고



②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사입 매출이 있는 경우

사입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덜 부담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자료 관리

·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관리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관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관리할 경우 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렵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의 계산이

부정확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과 사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구분하여

매출을 관리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