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4 저도 궁금해요!
02-25
사업자등록증 종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식품제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과 조미료 제품을 주로 제조 판매하는 법인 식품제조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연 탈취제(예. 편백나무 탈취제와 같은)를 개발, 판매하려고 종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식품제조업은 식품 말고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품은 천연 원료와 물 이외 기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종목을 추가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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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허훈 세무사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세불복 전문 국세청 경력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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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사 겸 세무사 허훈 입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장정정신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또는 등록) 관련 서류를 요구하므로, 주무관청에 인허가(또는 등록)받는 절차가 선행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무관청마다 다르고, 담당 주무관마다 조금씩 견해와 업무처리방식이 다른것이 현실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식품제조가공업 공간에서는 안되지만 완전히 분리해서 진행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진행이 여의치 않으시면 편하신 시간이 연락주시면 관련 절차, 비용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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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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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세무상담
추가 임차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네, 가능합니다. 종전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사업장 이전했기 때문에 사업장 추가로 선택하시되,
추가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고
주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의 프리랜서 사업자추가등록
1.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으실 필요 없고,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업장 주소지에 신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에 관련된 업종코드는 722000(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입니다. 업종은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올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올해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사업자등록증 강제폐업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를 알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관할로 진행하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합니다.
위에 근거로 볼때 고객님의 상황을 과세관청(세무서)에 알리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사업자등록증 업종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업종코드
디지털도어락, 비디오폰 판매 - 도소매업
디지털도어락, 비디오폰 설치 수수료 - 서비스업(설치료 별도 받는경우)
세탁기,에어컨 분해 청소 - 서비스업
에 해당되기때문에 사업자등록 하실때 업종, 업태를 여러가지로 내셔야 합니다.
2. 경비율 차이
구체적인 업종업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도소매업의 경우 90% 전후
서비스업의 경우 80% 전후입니다.
3. 참고사항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겸영이시기 때문에 매출 구분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경비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게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상담 또는 세무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법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한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은행직원께서 사업자등록증이 꼭 필요하신 것이 아니면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하시어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증명서이고,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에서 재발급 받으셔도 무관하며 다만, 발급일이 신청한 날짜로 변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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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류와 영업허가/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음식점 종류를 파악하고 어떤 절차, 서류가 필요한지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음식점 종류업종마다 허가 또는 신고로 나뉨영업허가 필요서류▷ 구청에서 신고① 교육이수증- 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②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시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증명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④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관할 보건소에서 3,000원 금액으로 검사가능 / 처리기간 : 5일⑤ 소방완비시설 등 완비증명서⑥ 식품영업신고서첨부파일[별지_제37호서식]_식품_영업_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사업증등록 신청▷ 세무서에 신청▷ 영업허가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①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서류 구비)② 임대차계약서 사본③ 영업허가증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전환
[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발급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사업자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사입과 구매대행의 차이· 사입은 재고를 미리 구매하여 추후에 매출 발생 시 판매하는 형태이고구매대행은 구매주문 시 건별로 구입하여 판매합니다.· 둘의 차이는 재고의 유무 입니다.· 사입은 재고가 있기에 도소매업종에 해당하고구매대행은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경우 도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30%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르기에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도소매로 되어 있고구매대행 매출이 있는 경우구매대행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더 부담하게 되고②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사입 매출이 있는 경우사입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덜 부담하게 됩니다.효율적인 자료 관리·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관리하지만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다만, 구매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관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관리할 경우 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렵고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의 계산이 부정확합니다.따라서, 구매대행과 사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구분하여매출을 관리하여 주세요.
회계서비스
기장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정정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정정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최초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장변경, 업종 변경 및 추가 등 사업자등록을 정정 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한 변경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접 방문보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당연히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물론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역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등기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 방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다음 화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의 경우 해당 내용을 클릭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기본 정보가 기입됩니다. 사업장 조회 이후 변경 내용이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사업장 이전의 경우 타가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 이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내용 기입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을 통해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며 ,정정완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민원증명발급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정육점 전문세무사]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정육점 세무관리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에 수임한 신규거래처 중 정육점이 있어서 정육점에 대한 세무관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사업계획부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까지 세무회계조예에서 진행을 하였고 지금은 세무기장을 수임하여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주고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ㅡ^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정육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카페, 요식업 등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데요.이 경우에는 먼저 시군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증이란 영리활동을 할 업종에 관해 신고한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말 입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 있고,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이 필요한 비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관할 시군구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업종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경제진흥과 도는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법인일 경우 신청서 상에 법인 인감 사용, 개인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영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영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관련하여 수수료가 있으니 카드나 현금을 챙겨가세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대표자 보건증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서상가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필수)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기준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이상을 권장한다.나.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 -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양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만 판매할 경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2. 사업자등록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당연히 신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본 등도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오늘은 신규 거래처 사업자등록 신청을 신청을 해주...blog.naver.com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다른 보정사항이 없으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3.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원생산물 또는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등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한 축산물은 국산 수입산에 상관없이 모두 면세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육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양념된 갈비 등양념육을 판매하시는 경우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이 되므로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1018 , 2011.08.30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한편, 정육점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음식점업을 추가하셔야 하며 역시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음식점업의 매출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매출을 구분하여야 합니다.4. 정육점 사업자의 매입/매출 세무관리(1) 매출관리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발급과세매출(양념육)과 면세매출(일반 정육)의 구분마트 내 정육점 매출관리- 사업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과세 면세 재화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도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면세 매출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버리시면 면세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과세용단말기와 면세용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또는 결제하실 때 과세 면세를 변경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의 매출관리① 정육점사업자가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하고 마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하고 정육사업자가 지급 받는 구조라면 정육사업자는 판매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마트사업자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② 정육사업자가 마트의 일부를 임차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정육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정육사업자는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마트사업자에게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마트사업자에게는 임차료 등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2) 매입관리(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관리)-사업자로부터 정육 등을 매입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육류 등을 매입하여 지출증빙을 수령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축산물 출하확인원 등의 거래내역서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회 당 3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위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육인지 양념육인지에 따라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에 대해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증빙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등을 고용하시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고 향후세액감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래처 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종합적인 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복잡한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사장님은 사업 본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종합소득세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세무업무를 하면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이 카테고리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적을 예정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과는 성질이 다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 추가를 반드시! 해야하는가?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예!!! 입니다.많은 사업주 분들이 매출규모가 작다거나 건 수가 별로 없다고,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A가 도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담당 세무사는 모르는 상태)② 부가세 신고는 전부 제조 매출로 들어감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 제조업 매출로 구분되어 감면이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율은 다릅니다.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매출을 구분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지못할 소득들이 그 절차가 없기에 모두 감면 받아버린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나중에 조사가 나올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제조원가 명세서등 장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종을 영위하실 경우,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