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부모님께 금전대출을 여러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초 부모님께 약 3억정도를 차용하였는데요(차용증 작성 후 법정이자 4.6프로 드리며 이자소득세 신고도 하고있습니다), 올해 다시 15억정도를 차용하려합니다. 이때도 차용증 작성후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하면, 향후 증여세부과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형식은 다 지켰어도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초 부모님께 약 3억정도를 차용하였는데요(차용증 작성 후 법정이자 4.6프로 드리며 이자소득세 신고도 하고있습니다), 올해 다시 15억정도를 차용하려합니다. 이때도 차용증 작성후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하면, 향후 증여세부과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형식은 다 지켰어도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번도 가능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