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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상속받는 증여세와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상속세의 세율과 대략적인 세부 조건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는 상속세와 살아계실 때 내는 증여세의 세율 차이나 세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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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과세표준 1억초과~ 5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과세표준세 10억초과 ~ 30억 이하 : 40% 과세표준 30억 초과 ~ : 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살아있는 상속인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생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직계존비속을 비롯한 타인에게 이전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생전에 소유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라고 하여 관련세금인 ‘양도소득세’ 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으며, 상속세의 경우 자녀공제 명목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하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증여세의 경우엔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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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시 과거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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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송 세무회계 송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율은 10 ~ 50%(10% 단위) 입니다. 2. 과세대상 증여세의 경우 해당 증여 건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판단 합니다. 물론 이전에 증여 내역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재산(부채포함)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증여세에 비해 넓습니다. 3. 공제 증여세의 경우 부모, 자식 간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인적공제 or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 통상적으로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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