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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로 전세낀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계산

현재 이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0억원(공시시가 6.6억)아파트에 전세 6.5억(아파트 대출금 완납)으로 세입자가 들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현재 시가 10억원 1.5% 인지 10-6.5=3.5억원 1.5% 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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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0억원(공시시가 6.6억)아파트에 전세 6.5억(아파트 대출금 완납)으로 세입자가 들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현재 시가 10억원 1.5% 인지 10-6.5=3.5억원 1.5% 인지요? -->10억기준입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2843073236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가의 분할 지분의 1.5%입니다. 전세나 채무가 있다고 해서 취득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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