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부부간 증여시 발생되는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 주택을 제 명의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1가구 1주택이구요.. 결혼후 시부모님께 증여 받은것 입니다. 증여 받은지는 15년 이상 됐습니다. 빌라이고 매매가 활발한 곳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3억 조금 넘고 지금 3억 5천에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시가가 형성되지 않았을시 세금 책정 기준 2.시가 7억이라 가정했을때 발생되는 세금(전세금까지 양도시) 3.만약 이혼시 취득세는 이혼후 재산분할로 하는것이 절세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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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빌라인 경우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매년 고시되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감정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1세대1주택이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a2) 시가가 7억이고 전세금을 부담하고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로서 7억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이 증여대상금액입니다. 부부이기에 그 금액이 6억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넘기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이 1주택이므로 양도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a3) 이혼시 재산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것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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